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사용시 주의하실 점 공유드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복잡하지 않게 감독관이 조사할수 있고,
즉시 과태료 항목이라 감독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깔끔하죠.
시정항목의 경우 시정지시 내리고, 후속작업으로 손도 가지요.
그래서 더더욱 근로계약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일용직,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면 사항
▪ 근로시간, 휴게 (명확히 기재)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특히, 임근계산 산식으로 기재)
▪ 휴일, 휴가 (연차휴가,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반드시 표기)
▪ 취업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장소 자세히 기재)
▪ 근로계약기간 (명확히 기재)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1개당 50만원)
일용직, 알바 이용시 근로계약 작성 사항
2021.07.22 | 조회수 619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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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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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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