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일용직, 알바 이용시 근로계약 작성 사항

21년 07월 22일 | 조회수 638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사용시 주의하실 점 공유드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복잡하지 않게 감독관이 조사할수 있고, 즉시 과태료 항목이라 감독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깔끔하죠. 시정항목의 경우 시정지시 내리고, 후속작업으로 손도 가지요. 그래서 더더욱 근로계약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일용직,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면 사항 ▪ 근로시간, 휴게 (명확히 기재)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특히, 임근계산 산식으로 기재) ▪ 휴일, 휴가 (연차휴가,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반드시 표기) ▪ 취업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장소 자세히 기재) ▪ 근로계약기간 (명확히 기재)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1개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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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phia H
    21년 07월 23일
    저희도 고용노동부거 표준양식쓰고 있어요. 그외 정규직같은 경우 부속서류로 연봉계약 매년 갱신해서 한장짜리쓰고 있고요 ㅎ 표준양식 쓰면 아무래도 문제 소지는 안될것같아서
    저희도 고용노동부거 표준양식쓰고 있어요. 그외 정규직같은 경우 부속서류로 연봉계약 매년 갱신해서 한장짜리쓰고 있고요 ㅎ 표준양식 쓰면 아무래도 문제 소지는 안될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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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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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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