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회사 이외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우리 회사 규정에서 따온 거임.
나 근데 이 기준이 뭘까 싶어서 물어보는거임.
본인만의 책이나 저서를 내서 출판하는 것도 영리행위라고 봐야 하나?
그냥 본인만의 저서를 내는 것으로 돈을 버는 행위로 볼 수 있나?
요즘 내가 책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임대업(월세 받는 것)하는 것도 영리행위일텐데,
그것도 허가 대상인건가?
이와 관련한 답변 해주실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애매하네요 ㅜㅜ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 기준에 출판, 부동산도 들어가나?
2021.07.21 | 조회수 1,577
숲인지늪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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