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회사 이외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우리 회사 규정에서 따온 거임. 나 근데 이 기준이 뭘까 싶어서 물어보는거임. 본인만의 책이나 저서를 내서 출판하는 것도 영리행위라고 봐야 하나? 그냥 본인만의 저서를 내는 것으로 돈을 버는 행위로 볼 수 있나? 요즘 내가 책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임대업(월세 받는 것)하는 것도 영리행위일텐데, 그것도 허가 대상인건가? 이와 관련한 답변 해주실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애매하네요 ㅜㅜ
인사/HR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 기준에 출판, 부동산도 들어가나?
21년 07월 21일 | 조회수 1,689
오
오렌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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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아다
21년 07월 26일
[월간노동법률]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로관계 중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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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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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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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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