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스톡옵션 부여는 주총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아는데, 실제 부여시마다 주총 진행하나요? 2. 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상여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과세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1/12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 한다고 하는데 왜 1/12로 안분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인사/HR
스톡옵션 업무 해보신분들
21년 07월 19일 | 조회수 1,186
팀
팀장님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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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회계사
억대연봉
21년 07월 20일
1.비상장법인은 주총에서 부여해야됩니다
2.행사차익 전액을 상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되므로 보통 월초에 행사하심이 실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1/12는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시 가산세 발생할수 있습니다
1.비상장법인은 주총에서 부여해야됩니다
2.행사차익 전액을 상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되므로 보통 월초에 행사하심이 실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1/12는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시 가산세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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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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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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