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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업무 해보신분들

2021.07.19 | 조회수 1,067
팀장님
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스톡옵션 부여는 주총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아는데, 실제 부여시마다 주총 진행하나요? 2. 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상여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과세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1/12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 한다고 하는데 왜 1/12로 안분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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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이회계사
2021.07.20
BEST1.비상장법인은 주총에서 부여해야됩니다 2.행사차익 전액을 상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되므로 보통 월초에 행사하심이 실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1/12는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시 가산세 발생할수 있습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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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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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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