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스톡옵션 업무 해보신분들

21년 07월 19일 | 조회수 1,186
팀장님

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스톡옵션 부여는 주총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아는데, 실제 부여시마다 주총 진행하나요? 2. 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상여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과세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1/12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 한다고 하는데 왜 1/12로 안분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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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계사
    억대연봉
    21년 07월 20일
    1.비상장법인은 주총에서 부여해야됩니다 2.행사차익 전액을 상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되므로 보통 월초에 행사하심이 실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1/12는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시 가산세 발생할수 있습니다
    1.비상장법인은 주총에서 부여해야됩니다 2.행사차익 전액을 상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되므로 보통 월초에 행사하심이 실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1/12는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시 가산세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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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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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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