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하였는데, 정관상 임원이어도 직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준다고 적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준다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줄거다라는 문서도 작성 안 해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못받는 상황인가요 ?
회사생활🎁
임원으로 퇴직했는데 퇴직금 미지급 문제
21년 07월 16일 | 조회수 2,482
j
junior
억대연봉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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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히포크라테스
21년 07월 18일
회사 정관과 회사규칙 확인해보세요. 임원경우 퇴직금을 배수로 주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퇴직금규정이 규정대러 관리 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사측에게 퇴직금 지급일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통화는 녹음하시고..
약속된날에 지급안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사실 임원퇴직이라 쉽지 않으실텐데..퇴직한사람도 먹고 살아야하니.. 그전에 사장과 관계가 괜찮다면 미리 상의하심도 좋습니다. 껄끄러우면 관리이사급이나 팀장과 만 소통하세요. 노동청은 최후수단입니다.힘내십시요. 줄껀줘야지~!
회사 정관과 회사규칙 확인해보세요. 임원경우 퇴직금을 배수로 주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퇴직금규정이 규정대러 관리 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사측에게 퇴직금 지급일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통화는 녹음하시고..
약속된날에 지급안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사실 임원퇴직이라 쉽지 않으실텐데..퇴직한사람도 먹고 살아야하니.. 그전에 사장과 관계가 괜찮다면 미리 상의하심도 좋습니다. 껄끄러우면 관리이사급이나 팀장과 만 소통하세요. 노동청은 최후수단입니다.힘내십시요. 줄껀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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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성공보수만 먹는
21년 07월 18일
* 사용자가 아닌 이상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 후 14일 후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됩니다.
화이팅!!!
* 사용자가 아닌 이상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 후 14일 후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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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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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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