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째인데 도저히 저랑 맞지 않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퇴사 한달전에 사측통보 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입사 2개월이라 제가 인수인계 할 사항도 없고 이런경우 2주정도 후에 퇴사하겠다고 사측에 얘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도저히 한달을 버틸 자신이 없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슈토론
입사 2개월째 퇴사 문의드립니다.
21년 07월 15일 | 조회수 2,205
내
내일을 위해
댓글 14개
공감순
최신순
난
난천
21년 07월 21일
수습기간이라 괜찮을 듯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 있다 나가면 문제...
수습기간이라 괜찮을 듯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 있다 나가면 문제...
(수정됨)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