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주의사항 중 일년미만 계약직은 연차촉진이 왜 안되는지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된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계약직은 연차휴가촉진 불가
2021.07.13 | 조회수 847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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