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 입니다. 지난달에 거래가 끝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자기네 사정이 생겼다고 이번달로 재발행해달라는 고객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법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대형 고객사의 요청이라며 안걸릴 거라며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월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
21년 07월 13일 | 조회수 1,016
누
누룽지차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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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코스모스0902
21년 08월 26일
세법은 공급시기기준으로 하니 공급시기를 조정해야 명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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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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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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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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