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협상

21년 07월 13일 | 조회수 1,127
새삼

2022 최저임금이 5.1%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회사 연봉협상에서 8%정도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비율로 인상을 원한다면 13% 이상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 사정이 좋지만은 않다고 들어서 내년 연봉협상 때는 어느정도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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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자
    21년 07월 13일
    최저임금 받고 계신거 였어요? 최저임금과 다니는 직장 임금을 비례적으로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최저임금 받고 계신거 였어요? 최저임금과 다니는 직장 임금을 비례적으로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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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
    작성자
    21년 07월 13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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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OEKIM
    21년 07월 13일
    최저임금 올랐다고 너도나도 올려달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올리는게 무슨 소용?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한 참교육을 연봉협상에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올랐다고 너도나도 올려달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올리는게 무슨 소용?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한 참교육을 연봉협상에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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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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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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