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이 5.1%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회사 연봉협상에서 8%정도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비율로 인상을 원한다면 13% 이상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 사정이 좋지만은 않다고 들어서 내년 연봉협상 때는 어느정도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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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연봉협상
21년 07월 13일 | 조회수 1,127
새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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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
즐기자
21년 07월 13일
최저임금 받고 계신거 였어요?
최저임금과 다니는 직장 임금을 비례적으로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최저임금 받고 계신거 였어요?
최저임금과 다니는 직장 임금을 비례적으로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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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새삼
작성자
21년 07월 13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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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OEKIM
21년 07월 13일
최저임금 올랐다고 너도나도 올려달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올리는게 무슨 소용?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한 참교육을 연봉협상에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올랐다고 너도나도 올려달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올리는게 무슨 소용?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한 참교육을 연봉협상에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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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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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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