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시 담당자 입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직무톡에 남겨봅니다. 자회사 임원이 모회사 주식 취득시 이것도 공시 대상인가요 ? 반대로 모회사 임원이 자회사 주식 취득시에도 공시 대상일까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재무/회계
자회사 임원 모회사 주식 취득 관련
21년 07월 08일 | 조회수 1,127
전
전략통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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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왈왈 게속 짖
21년 07월 13일
등기 임원이 상장된 모회사나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므로 공시 대상 입니다.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아닙니다.공시범위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이상 변동인 경우이므로 다른 특수관계인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취득전에 공시담당자와 협의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등기 임원이 상장된 모회사나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므로 공시 대상 입니다.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아닙니다.공시범위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이상 변동인 경우이므로 다른 특수관계인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취득전에 공시담당자와 협의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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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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