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하여 전문가 혹은 경험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 그리고 양도(매도)시 2번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톡옵션은 상장 직전, 혹은 상장 후 행사 및 매도를 하여 세금을 내는데 그럴 경우 세금을 2회 납부하게 되고, 더 세금이 큰 부분인 행사시 내는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재직중이라 시가와 행사가 차액만큼 근로소득세로 간주되어 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혹은 대부분 40% 이상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시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내거나 적게 내나요? 이미 한번 행사시로 시가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는 절세하려면 나중에 행사하지 말고, 행사 가능시 먼저 행사를 해두어서 세금을 조금 내고, 추후 상장 (혹은 비상장 상태)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만 단일세율로 내는게 더 절세방안이다 라고 해서요..
한번 행사를 해보신 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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