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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그리고 양도(매도)시 세금 문의

21년 07월 07일 | 조회수 1,079
쌍 따봉
케이준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하여 전문가 혹은 경험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 그리고 양도(매도)시 2번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톡옵션은 상장 직전, 혹은 상장 후 행사 및 매도를 하여 세금을 내는데 그럴 경우 세금을 2회 납부하게 되고, 더 세금이 큰 부분인 행사시 내는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재직중이라 시가와 행사가 차액만큼 근로소득세로 간주되어 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혹은 대부분 40% 이상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시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내거나 적게 내나요? 이미 한번 행사시로 시가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는 절세하려면 나중에 행사하지 말고, 행사 가능시 먼저 행사를 해두어서 세금을 조금 내고, 추후 상장 (혹은 비상장 상태)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만 단일세율로 내는게 더 절세방안이다 라고 해서요.. 한번 행사를 해보신 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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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8월 19일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사시에 “시가-행사가”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후 비상장 상태에서 양도시에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양도가액-취득가액”대한 양도소득세 10%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스톡옵션 행사시 계산한 시가와 주식 취득후 매도가가 같다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하시되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미리 행사하라는 얘기는 회사가 성장하여 시가가 더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시가가 높아지므로) 미리 행사하고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낫다는 의미일겁니다. 어떤게 유리한지 시기와 회사 성장에 따른 밸류, 금액에 따라 케바케일 수 있고, 대출받아 취득하셔야 하면 이자비용도 고려하셔야 하니까, 현재 시가와 매도 시점의 시가를 예상해보시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따져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장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변경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되 어려우시면 세무사 상담 꼭 하세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사시에 “시가-행사가”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후 비상장 상태에서 양도시에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양도가액-취득가액”대한 양도소득세 10%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스톡옵션 행사시 계산한 시가와 주식 취득후 매도가가 같다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하시되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미리 행사하라는 얘기는 회사가 성장하여 시가가 더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시가가 높아지므로) 미리 행사하고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낫다는 의미일겁니다. 어떤게 유리한지 시기와 회사 성장에 따른 밸류, 금액에 따라 케바케일 수 있고, 대출받아 취득하셔야 하면 이자비용도 고려하셔야 하니까, 현재 시가와 매도 시점의 시가를 예상해보시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따져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장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변경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되 어려우시면 세무사 상담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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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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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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