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에 사무직으로 입사 후 회사에서 업무적응을위해 하기휴가때 다른 직원은 다 쉬는데 3일동안 나와서 업무를 익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은가요? 3개월은 계약직이고 그후 본계약을 하는 조건입니다.
회사생활🎁
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
21년 07월 07일 |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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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pt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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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두비두비
억대연봉
21년 07월 08일
엄밀히 말하면 쉬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네요. 1달 만근을 해야 연차 1개가 발생되니
엄밀히 말하면 쉬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네요. 1달 만근을 해야 연차 1개가 발생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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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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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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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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