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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계약파기

2021.07.06 | 조회수 3,733
긱스
안녕하세요? 얼마전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납부 했고 그 아파트에 임차임이있어 11월에 전세 만료라 매도인과 합의하여 12월 에 잔금하거 등기이전 하기러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3개월만에 아파트가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배가 아파 계약을 파기해 달라거 땡깡을 부리네여;;; 공인중개사는 매도인한테 돈을 더 받기로 했는지 저보고 계약 취소 해주면 안되냐고 매도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을 취소해줄지;; 미친 소리를 하네요... 집주인이야 순간 배아파서 아쉬운 소리를 할수도 있다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되는게 임무 일텐데... 저런 태도를 보이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잔금날까지 저런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맡기는게 참 신뢰가 안가네요... 등기이전까지 조금의 리스크없이 헛소리 못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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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1
가즈앙앙
2021.07.06
BEST안녕하세요? 중도금까지 납입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 리스크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관련 연락이 올 시 녹음을 하시고 계약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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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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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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