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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계약파기

21년 07월 06일 | 조회수 4,616
긱
긱스

안녕하세요? 얼마전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납부 했고 그 아파트에 임차임이있어 11월에 전세 만료라 매도인과 합의하여 12월 에 잔금하거 등기이전 하기러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3개월만에 아파트가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배가 아파 계약을 파기해 달라거 땡깡을 부리네여;;; 공인중개사는 매도인한테 돈을 더 받기로 했는지 저보고 계약 취소 해주면 안되냐고 매도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을 취소해줄지;; 미친 소리를 하네요... 집주인이야 순간 배아파서 아쉬운 소리를 할수도 있다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되는게 임무 일텐데... 저런 태도를 보이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잔금날까지 저런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맡기는게 참 신뢰가 안가네요... 등기이전까지 조금의 리스크없이 헛소리 못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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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즈앙앙
    21년 07월 06일
    안녕하세요? 중도금까지 납입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 리스크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관련 연락이 올 시 녹음을 하시고 계약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금까지 납입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 리스크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관련 연락이 올 시 녹음을 하시고 계약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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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
    긱스
    작성자
    21년 07월 06일
    사기가 판을치는 세상에 녹음은 필수가 된거 같아 씁쓸하네요..
    사기가 판을치는 세상에 녹음은 필수가 된거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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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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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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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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