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회가 되어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입사일자가 2019년 8월 6일 인데 현재 기업 측 메일을 보니 2021년 8월 5일(목) 까지 입사해달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연차도 있고 해서 8월 5일에 갈수는 있는데 문제는 8월 5일로 입사일을 정해버리면 전직장 퇴사일은 그 이전이 되서 퇴직금 1년치를 받을수가 없더군요 제 날짜에 갈수는 있지만 고용보험 등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하루만 뒤로 미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거 물어보면 괜히 안좋게 볼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 안하는거보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려고 하는데 하루정도는 이해해줄까요?
회사생활🎁
대기업 이직 시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1년 07월 06일 | 조회수 2,060
환
환상토끼
댓글 12개
공감순
최신순
누
누리빠
21년 07월 07일
퇴직금이 왜 문제가 되죠? 어차피 근무기간 1년은 넘었고, 1년 이상은 일할로 퇴직금 계산하는건데요.. 2년에서 하루 모자라시면, 1개월분 월급+ 1개월분 월급의 364/365만큼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왜 문제가 되죠? 어차피 근무기간 1년은 넘었고, 1년 이상은 일할로 퇴직금 계산하는건데요.. 2년에서 하루 모자라시면, 1개월분 월급+ 1개월분 월급의 364/365만큼 퇴직금이 나옵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