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10월예정인 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과태료, 조치미이행에 직접접 제재가 들어가네요, 기존에는 신고자 보복행위만 벌칙이 있어 유명무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남용될까 걱정되네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사/HR
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21년 07월 05일 | 조회수 543
팀
팀장님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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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죠니죠우니
억대연봉
21년 07월 09일
뿐만아니라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야하는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 됩니다. 이점이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사업주 혹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겨운 법인 셈입니다. 점점 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야하는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 됩니다. 이점이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사업주 혹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겨운 법인 셈입니다. 점점 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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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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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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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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