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2021.07.05 | 조회수 527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10월예정인 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과태료, 조치미이행에 직접접 제재가 들어가네요, 기존에는 신고자 보복행위만 벌칙이 있어 유명무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남용될까 걱정되네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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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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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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