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10월예정인 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과태료, 조치미이행에 직접접 제재가 들어가네요,
기존에는 신고자 보복행위만 벌칙이 있어 유명무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남용될까 걱정되네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2021.07.05 | 조회수 527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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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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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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