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2년이내 주식매수권옵션을 넣고, 예를들어 납입일을 기산일로 2년이내 매수한주식의 50%를 사들인다고했을때, 보통 투자가 들어오면 회사자금으로 운영되고 대표자는 현금이 적을때가 많은데, 몇배수인 주식의 50%를 어떤방식으로 사들이나요??
PE/VC
투자자 주식매수권요..
21년 07월 04일 | 조회수 510
비
비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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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투쓰리포
21년 07월 05일
적어주신 제한된 정보 내에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 외부투자를 보통주(신주? 구주?) 형태로 받았음
- 주주가협약서 등을 통해서 피투자회사 혹은 피투자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 (기한 2년, 비율 50%)
- 콜옵션을 제3자(본건에서는 대표)가 실행하려고 하나, 보유 현금이 부족함
이런 내용인 듯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지분율이 높다는 전제)
1. 배당금을 통한 현금 확보
2.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통한 현금 확보
3. 주식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매우 제한적)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확보
다만, 자금흐름 등을 살피고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2번의 경우 추후 IPO에 있어서 꽤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IPO대표주관사가 있는 경우 해당증권사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신 제한된 정보 내에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 외부투자를 보통주(신주? 구주?) 형태로 받았음
- 주주가협약서 등을 통해서 피투자회사 혹은 피투자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 (기한 2년, 비율 50%)
- 콜옵션을 제3자(본건에서는 대표)가 실행하려고 하나, 보유 현금이 부족함
이런 내용인 듯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지분율이 높다는 전제)
1. 배당금을 통한 현금 확보
2.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통한 현금 확보
3. 주식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매우 제한적)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확보
다만, 자금흐름 등을 살피고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2번의 경우 추후 IPO에 있어서 꽤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IPO대표주관사가 있는 경우 해당증권사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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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비밀인데
작성자
21년 07월 06일
답변감사합니다. 설정해주신내용대로 일반적인상황입니다.(신주)
1 번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탹할수있을듯하네요.. 다만 스타트업 초기기업이라 2년내 콜옵션행사할수있는 배당금까지 받을수있을지는 .. 노력해야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설정해주신내용대로 일반적인상황입니다.(신주)
1 번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탹할수있을듯하네요.. 다만 스타트업 초기기업이라 2년내 콜옵션행사할수있는 배당금까지 받을수있을지는 .. 노력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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