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부터 적용되는 노조법 개정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는 사라지고 근면자로 통일 적용되고,
단협 최대유효기간이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시행됩니다.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7/1 노조법 개정 내용
2021.07.03 | 조회수 1,342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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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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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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