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부터 적용되는 노조법 개정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는 사라지고 근면자로 통일 적용되고, 단협 최대유효기간이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시행됩니다.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인사/HR
7/1 노조법 개정 내용
21년 07월 03일 |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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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zazsgs
21년 07월 04일
xdxz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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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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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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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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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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