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법인간의 이동시 퇴직금 관련

21년 07월 01일 | 조회수 1,594
블랙HR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법인 간의 이동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관계사간의 이동도 있고 전혀 관련 없는 법인간의 이동도 있습니다. (회사에 지시에 의한 이동) 기존에는 이동하더라도 연차, 퇴직금 등을 전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했는데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법인간의 인사 이동시 1. 연차, 퇴직금을 이어 가시나요? 2. 이어간다면 관계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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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보노보노
    21년 08월 20일
    제가 했던 실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간 이동은 최종 퇴직으로 안보기 때문에 퇴직금에대한 채권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법인 -> B법인으로 직원 이동시 A법인 : 퇴직금 계산 및 원천세 신고(원천세 신고시 총 퇴직급여 는 반영하지만 세액은 0원으로 하여 신고)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미지급금(B법인) XXX B법인 : 미수금(A법인)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 계산 기간은 A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가 했던 실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간 이동은 최종 퇴직으로 안보기 때문에 퇴직금에대한 채권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법인 -> B법인으로 직원 이동시 A법인 : 퇴직금 계산 및 원천세 신고(원천세 신고시 총 퇴직급여 는 반영하지만 세액은 0원으로 하여 신고)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미지급금(B법인) XXX B법인 : 미수금(A법인)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 계산 기간은 A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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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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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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