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 무더워지는데 다들 건강 잘챙기세요ㅎ 저희 회사에서 공동주택으로 사업 진행하는 현장이 있는데, 현재 경관심의까지 통과된 후,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시에서는 공급정책을 진행하기위해 저희 인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반려 사유는 이미 경관심의에서 보완사항 보완한 내용과 보완 가능한 교통 사항을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다방면으로 민원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국민신문고, 국토부 질의, 권익위, 해당 시 감사과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곳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이나 행정심판 진행하시면서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한 민원 또는 행정심판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21년 07월 01일 | 조회수 444
시
시행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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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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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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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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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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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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