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대체공휴일의 처리 정리

21년 06월 30일 | 조회수 1,276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대체공휴일의 처리에대해 공유드립니다. (1)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각 시행일 이후 법정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예컨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대체제도 사용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원래 근로일이었던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하여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근기1455-22853 참고)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주휴일’의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휴일’의 대체의 경우 법상 명시된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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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젋은인생
    억대연봉
    21년 07월 03일
    중소기업 오너회사에서 근로자 합의가 얼마나 유효하고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네요... 어차피 합의는 없고 회사의 의견을 서명받는 절차밖에 안되는데.. 회사는 취업규칙 변동신고 안하고.. 기존규칙유지하면서.. 감독관 조사때에 나 되서 ..... 요즘 주52시간 정책으로 회사에서 준비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냥 이정부가 빨리 바껴서 노동법 터치안하고 기업활성화 될때까지 숨죽이는 편법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오너회사에서 근로자 합의가 얼마나 유효하고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네요... 어차피 합의는 없고 회사의 의견을 서명받는 절차밖에 안되는데.. 회사는 취업규칙 변동신고 안하고.. 기존규칙유지하면서.. 감독관 조사때에 나 되서 ..... 요즘 주52시간 정책으로 회사에서 준비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냥 이정부가 빨리 바껴서 노동법 터치안하고 기업활성화 될때까지 숨죽이는 편법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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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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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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