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생산직 현장직은 연차수당안받나요?수당안줘서 따로요청할방법은 없는건가요?
생산/제조
연차수당질문드립니다
21년 06월 30일 | 조회수 315
쑤
쑤비두
댓글 4개
공감순
최신순
청
청단
21년 07월 06일
1년이되지않았도지급해야합니다
즉
입사 2020 년9월1일
퇴사 2021 년4월30일
그러면
연차수당7개가지불됩니다
즉 일당*7
년봉제도 (근로계약서상에 년차포함문구가있었면지불안함)
1년이되지않았도지급해야합니다
즉
입사 2020 년9월1일
퇴사 2021 년4월30일
그러면
연차수당7개가지불됩니다
즉 일당*7
년봉제도 (근로계약서상에 년차포함문구가있었면지불안함)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