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데요. 청사관리(시설관리 기술직) 직원들이 법정수당지급을 문의하는데... 지급안해도 문제 없겠죠? 내부규정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특수업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직급상관없이 몇만원 동일지급됩니다. 이분들은 민간기업에서는 보일러 선임 5만원 전기안전관리 7만원. 소방안전관리 5만원. 기스안전관리 5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3만원.. 이렇게 급여외 선임(자격)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어떻게 하는지요? 관련법에보면 ..선임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인사/HR
기술직 법정선임 수당지급 문의?
20년 05월 10일 | 조회수 997
일
일반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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