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기술직 법정선임 수당지급 문의?

20년 05월 10일 | 조회수 997
일반총무

공기업인데요. 청사관리(시설관리 기술직) 직원들이 법정수당지급을 문의하는데... 지급안해도 문제 없겠죠? 내부규정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특수업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직급상관없이 몇만원 동일지급됩니다. 이분들은 민간기업에서는 보일러 선임 5만원 전기안전관리 7만원. 소방안전관리 5만원. 기스안전관리 5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3만원.. 이렇게 급여외 선임(자격)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어떻게 하는지요? 관련법에보면 ..선임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