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시 연차휴가 부여

2021.06.29 | 조회수 731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퇴근 시 직원이 산재를 입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출근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연차 산정을위한 출근여부를 판단할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 1975. 08. 08)이라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 통근버스 등 회사차량(관리 및 이용권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담된 차량 제외)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사고(근기01254-5621, 1988. 04. 13), (2)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출퇴근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보 68607-186, 1994. 02. 17) 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라고 하더라도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