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국민연금 ; 당연가입 - 건강보험 : 당연가입 - 고용보험 : 선택 가능 - 산재보험 : 당연가입 (절대)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HR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정리
21년 06월 29일 | 조회수 376
팀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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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지은
21년 07월 03일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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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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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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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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