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국민연금 ; 당연가입
- 건강보험 : 당연가입
- 고용보험 : 선택 가능
- 산재보험 : 당연가입 (절대)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정리
2021.06.29 | 조회수 345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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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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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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