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요 가짜 석유 제조·보관·판매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거래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죠. 위반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는것. [중앙일보] 차고지 속 가짜 석유 주유소… 46억원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 적발
무역/유통/물류
아직도 가짜석유 공급 뉴스가 보이네요.
21년 06월 29일 | 조회수 160
지
지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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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ungChan
억대연봉
21년 06월 29일
요즘도 가짜 석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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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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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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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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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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