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조

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21년 06월 27일 | 조회수 539
아지14

회사 이직 강요로 인해 이직 활동하다 6월에 이직 결정 2021년 7월중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년차는 10개 남아있는 상태이며, 퇴직까지 3주 남았습니다. 갑자기 인사쪽에서 10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큰 업무가 남은건 아니지만 사용하던 물건 정리와 동료들과의 인사등 가급적이면 7월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는 돈으로 지급 받고 싶은데 무조건 다 연차 소진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지요? 회사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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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바케사바사
    21년 06월 29일
    미사용 연차는 급여로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든 지출 줄이려고 꼼수 쓰는겁니다. 저같으면 절반정도는 연차 쓰고 나머지는 받는쪽으로 할것같네요.
    미사용 연차는 급여로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든 지출 줄이려고 꼼수 쓰는겁니다. 저같으면 절반정도는 연차 쓰고 나머지는 받는쪽으로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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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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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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