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강요로 인해 이직 활동하다 6월에 이직 결정 2021년 7월중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년차는 10개 남아있는 상태이며, 퇴직까지 3주 남았습니다.
갑자기 인사쪽에서 10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큰 업무가 남은건 아니지만 사용하던 물건 정리와 동료들과의 인사등 가급적이면
7월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는 돈으로 지급 받고 싶은데 무조건 다 연차 소진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지요? 회사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2021.06.27 | 조회수 503
아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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