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있는 개인사업자 이구요,
대표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되어있으세요.
제가알기론 사용자의 소득신고 금액이 해당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알고있었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가장 높은 보수월액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대표자님 보수월액이 낮지만,
작년부터 올해3월까지는 급여 가장 높으신분과 보수월액 동일하게 책정되어 나왔어요.(건강보험edi조회)
근로자의 경우 4월부터 보수총액신고 후 금액으로 정산되어 건강보험 금액이 바뀌고, 대표자는 6월분 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번 6월 보험료 고지서보니 급여 가장 높게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대표자보다 더 높게 나와있네요
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한걸까요 뭐가 잘못된걸까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 질문있어요
2021.06.27 | 조회수 1,110
포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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