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유튜버 양팡 부동산 계약 소송관련

20년 05월 06일 | 조회수 992
투머치

유튜버 양팡 관련 부동산 계약금 먹튀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네요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장(혹은 그에 준하는 사인)을 계약서에 찍은 순간 이미 이건 가계약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입금안한다고 자동 계약해지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어찌보시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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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릿느릿거북이
    20년 05월 06일
    해지는 할 수 있지만 계약금이날라는가는데 계약금이 없다면 판매자로서도 어쩔수 없죠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서 이기는 수밖에
    해지는 할 수 있지만 계약금이날라는가는데 계약금이 없다면 판매자로서도 어쩔수 없죠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서 이기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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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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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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