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 딜 공정위에서 큰 태클없이 승인해줄까요? 배민이랑 요기요를 한 회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독점적 위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명분이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지역배달앱이 무슨 대안도 아니고요
PE/VC
공정위 배민 요기요 합병 승인
20년 05월 04일 | 조회수 1,543
오
오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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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억대연봉
20년 05월 07일
개인적 의견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금지조치 나올 것 같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역대급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지조치가 나오면 딜이 깨지는 거고, 예상된 정도의 조치가 나오면 딜이 무사히 종결될 것인데, 금지조치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면 거래가 잘 종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주식매매계약에 공정위 승인 관련 선행조건을 어느 정도나 구체화해놨는지, 혹은 당사자들간 추가협상을 위한 여유가 남아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마켓-옥션의 경우는, "오픈마켓"에 한정하면 양사 점유율 합이 상당했는데, 그럼에도 당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마켓"과 "일반(인터넷)쇼핑몰" 간 차이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소비자측 시장을 인터넷쇼핑시장 전체로 넓게 획정하여 판매자측 시장에 경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됐었습니다.
()
그렇지만 이 건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달앱을 몇 개나 깔아놓고 비교하며 쓰는지 생각해보면, 상식대로 시장획정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네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금지조치 나올 것 같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역대급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지조치가 나오면 딜이 깨지는 거고, 예상된 정도의 조치가 나오면 딜이 무사히 종결될 것인데, 금지조치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면 거래가 잘 종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주식매매계약에 공정위 승인 관련 선행조건을 어느 정도나 구체화해놨는지, 혹은 당사자들간 추가협상을 위한 여유가 남아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마켓-옥션의 경우는, "오픈마켓"에 한정하면 양사 점유율 합이 상당했는데, 그럼에도 당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마켓"과 "일반(인터넷)쇼핑몰" 간 차이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소비자측 시장을 인터넷쇼핑시장 전체로 넓게 획정하여 판매자측 시장에 경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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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건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달앱을 몇 개나 깔아놓고 비교하며 쓰는지 생각해보면, 상식대로 시장획정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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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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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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