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사(토목)의 경우 관례적으로... 혹은 그려러니 하면서 주말에 작업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독원의 입회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데... 감독원 입장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 품질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주말 작업을 중단하라고 한다면 수급자 입장은 어떨까요?? p.s. 공사는 관공사로 발주된 공사다 보니 월 22일 작업을 기준으로 발주된 공사이기는 합니다.
건설/건축
휴일 작업시 감독문제
20년 05월 01일 | 조회수 1,773
i
illiiill
댓글 12개
공감순
최신순
검
검은 푸들
20년 05월 29일
검은 푸들
검은 푸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