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현금,카드을 다르게 받고있었습니다. 부가세 정도가 아닌 3천원이나 차이나더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취미생활
카드와 현금 다르게 받는것은 불법아닌가요
21년 06월 24일 | 조회수 4,095
짱
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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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작
작명센스
억대연봉
21년 06월 25일
카드 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합법(단말기를 놓을 수도 없는 영세상인 등을 위해)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에 차별을 두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애초에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가에서 부가가치세 10% 를 더 받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일일이 따져가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카드 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합법(단말기를 놓을 수도 없는 영세상인 등을 위해)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에 차별을 두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애초에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가에서 부가가치세 10% 를 더 받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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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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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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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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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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