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출자 일반재건축

2021.06.24 | 조회수 619
보성영농조합
시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행하려는 부지에 빌라가 속해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의 재건축(토지 출자 = 양도 O)은 양도세를 당장 부담해야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토지사용권만 출자(토지사용권 출자 = 양도 X)하는 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도 받았기에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시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토지주들에게 있기에 당사가 시행권을 수탁, 의뢰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토지 출자(양도)하여 양도세를 내고 대신 PF대출 시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집주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토지사용권 출자 후 시행권 수탁 2. 토지 출자 후 일반 재건축 이 모두 혼합한 상태에서 시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처음 진행하는 형태라 신탁사나 시공사나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를 말 못하더라구요. 안된다는 판례나 해석례나 법령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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