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연봉제 근로자임에도 임금피크제?

21년 06월 23일 | 조회수 409
강민식

저는 63년생으로 올해 만58세 근로자입니다. 최근,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을 적용하여 58세부터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된다'며, 7월급여부터는(저는 1월생) 20% 감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3년차(26개월)로서, 노조원도 아니고, 입사시에 임금피크제가 있다는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입사했고, 매년 연봉으로 급여 를 책정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연봉제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1 개별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간 체결해서 시행하고있는 '임금피크제'와는 무관함이 연봉제계약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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