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연봉제 근로자임에도 임금피크제?

2021.06.23 | 조회수 331
강민식
저는 63년생으로 올해 만58세 근로자입니다. 최근,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을 적용하여 58세부터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된다'며, 7월급여부터는(저는 1월생) 20% 감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3년차(26개월)로서, 노조원도 아니고, 입사시에 임금피크제가 있다는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입사했고, 매년 연봉으로 급여 를 책정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연봉제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1 개별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간 체결해서 시행하고있는 '임금피크제'와는 무관함이 연봉제계약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