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는 단종-시설물회사여서 신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지인분께서 건축주직영으로 공사.( 60평미만 창고 입니다) 한다고 무작정 저희에게 시공만 해달라고 하네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문제인듯 할듯 한데. 과연 시공이 가능한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들 하시나요?
건설/건축
시공약정으로 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21년 06월 22일 | 조회수 696
이
이롬건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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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강한돼지
21년 06월 24일
가능하죠.
건축주 요청에 따라 인부, 장비, 자재
발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꼭 현장관리는 건축주가 하게 끔하세요.
사고와 하자에 대해서 건축주의 관리주체라는걸
항상 인지시켜주셔야 해요.
왜 건설업체에 일을 맡기는지 알려주세요.
ㅎㅎㅎㅎㅎ
가능하죠.
건축주 요청에 따라 인부, 장비, 자재
발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꼭 현장관리는 건축주가 하게 끔하세요.
사고와 하자에 대해서 건축주의 관리주체라는걸
항상 인지시켜주셔야 해요.
왜 건설업체에 일을 맡기는지 알려주세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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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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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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