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퇴직 한달 전 투잡 하다가 징계해고 처리되었습니다. 다투고 싶었지만 회사와 사장이 너무 이상했고 원래 퇴사 할거라 그대로 퇴사했는데요,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징계여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직장에 요청하니 정말 말도 안되게 써놧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저보고 입사하라면서.. 정말 이상한 회사라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징계확인서는 전회사 마음대로 쓰는거라 할수없이 제출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많이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과 최종합격 통보 받았고 기타 서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징계해고시 이직
2021.06.21 | 조회수 4,092
이직하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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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1109
BEST새로운 직장이든 다른곳이든
투잡을 했던것과, 그걸로 징계해고된것을
좋게 볼리가 없습니다.
합격이 취소될수도 있고, 입사를 해도 좋게 보지 않겠지요. 계속 의심할테고요.
글쓴분께서는 아마도 퇴근후의 투잡이고,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수 있고 그게 최근 판례상 문제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은 다를겁니다. 어느 회사가 회사일 말고 다른일 하는거 알고 괜찮다고 웃어 넘기겠습니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겠지요.
100%성과급이 아닐테니까요.
제 생각엔, 기존 직장에 한 수 접고
별일 없던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소나기 오는데, 굳이 비맞을 필요는 없짆아요.
소나기는 피패가거나 우산을 써야죠.
화이팅 입니다
2021.06.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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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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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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