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약 3년정도 일하던 경리 직원이 있습니다. 미국업체에 보내야할 돈을 아무 생각없이 거래 딱 한번 있었던 중국업체에 송금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 1100만 원.. ) 실수라고 하기엔 돈을 만지는 포지션에서 너무 말도 안되는 실수로 아에 다른 회사 오래된 인보이스를 보고 보낸건데.. 문제는 이번이 두번째이고 상대 업체측에서는 돈을 반환해 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기엔 작은 돈도 아니고,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일이라 직원이 최소 80% 정도의 책임은 지게 하고 넘어가려하는데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EO/법인대표
직원의 해외 송금실수.
21년 06월 21일 | 조회수 1,319
A
ADTECH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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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ikitacy
21년 06월 30일
저또한 직원이 아니라 대표인 제자신이
해킹 당한 인보이스로 송금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즉 beneficiary invoice 에 교묘하게 계좌를 바꿔치기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고 나는 상대방의
확인절차없이 송금 했습니다.
결과는 리턴 불가였습니다.
해킹 사곤로 흔히 일어날수도 있는 나의 사고를
참고바랍니다.
즉 어떤경우에도 계좌변경통지른 이메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바랍니다.
신뢰문제 때문에
잘 바꾸지도 않지만 바꾸는 경우
변경된 계좌정보는
반드시 우편이나 쿠리어 서비스로 보냅니다.
이분의 경우 최소 50% 변상을 시켜야 할것같습니다.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벌칙으로.
저또한 직원이 아니라 대표인 제자신이
해킹 당한 인보이스로 송금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즉 beneficiary invoice 에 교묘하게 계좌를 바꿔치기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고 나는 상대방의
확인절차없이 송금 했습니다.
결과는 리턴 불가였습니다.
해킹 사곤로 흔히 일어날수도 있는 나의 사고를
참고바랍니다.
즉 어떤경우에도 계좌변경통지른 이메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바랍니다.
신뢰문제 때문에
잘 바꾸지도 않지만 바꾸는 경우
변경된 계좌정보는
반드시 우편이나 쿠리어 서비스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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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벌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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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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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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