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리후생 규정에 칠순 및 팔순 경조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갑처럼 "만"나이로만 생각했는데 직원분이 팔순 생일이 지났다며 경조사비를 청구하셨습니다. 만나이로 청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칠순 팔순은 만나이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복리후생규칙상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칠순 및 팔순 경조사비 규정하시는 곳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칠순 및 팔순은 만이 아닌 그냥 나이인가요?
인사/HR
칠순 및 팔순 기준
21년 06월 21일 | 조회수 4,574
호
호흐마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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젋
젋은인생
억대연봉
21년 07월 03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받아 해당 경조사 월에 지급합니다..
경조비지급시 어르신들은 만나이도 있지만 보통 1~2년은 실제 연세와 차이가 많이 경조사 잔치를 해서 초대하지 않는이상은 주민등록 월에 줍니다.
경조비 받고 퇴사하면 불만이 나오더라구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받아 해당 경조사 월에 지급합니다..
경조비지급시 어르신들은 만나이도 있지만 보통 1~2년은 실제 연세와 차이가 많이 경조사 잔치를 해서 초대하지 않는이상은 주민등록 월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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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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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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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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