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근무중에 취득하는 특허는 모두 직무 특허가 되는거 같습니다. * 직무특허 - 발명자 : 본인 - 출원인 : 근무중인 회사 * 개인특허 - 발명자 : 본인 - 출원인 : 본인 또는 타인/타법인 출원인은 법인/다른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발명자이네요. 발명자를 본인으로 하면, (현재 직장의) 직무특허 규정에 위배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발명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올릴 수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HR
출원인은 타인(본인이 발명자라면), 직무특허 규정에 위배될까요?
21년 06월 21일 | 조회수 239
S
SungChan
억대연봉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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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스크는 아직도
21년 06월 22일
재직 중에 업무상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라면 상기처럼 직무특허가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회사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해당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당해 발명자에게 공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업무상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라면 상기처럼 직무특허가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회사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해당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당해 발명자에게 공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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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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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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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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