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오퍼레터 사인 후 카운터 오퍼 받은 경우

21년 06월 20일 | 조회수 5,504
바스코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오퍼레터 받고 사인 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를 줘서 받아들이고 잔류할까 합니다. 그런데 오퍼사인한 회사에는 못할 일이라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려하는데, 지인이 법적 책임 없는지 확인하라 해서요. 오퍼 사인한 것에 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0
공감순
최신순
    호구z
    21년 06월 21일
    칼을 뽑으셨으면 실행하는게 답입니다 1년듸 땅을 치며 후회하실 가능성 높습니다
    칼을 뽑으셨으면 실행하는게 답입니다 1년듸 땅을 치며 후회하실 가능성 높습니다
    답글 쓰기
    0
    바스코
    작성자
    21년 06월 24일
    네, 일반적으로 말씀주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네요. 원래 평가를 최고등급 받아, 이직 고려하지 않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임원승진과 조직 그리고 연봉 등에서 카운터 오퍼가 받았던 오퍼보다 유리해서 괜찮을거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주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네요. 원래 평가를 최고등급 받아, 이직 고려하지 않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임원승진과 조직 그리고 연봉 등에서 카운터 오퍼가 받았던 오퍼보다 유리해서 괜찮을거 같아요^^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