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21년 06월 20일 | 조회수 578
개발운용

작년에 회사 임차지원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체결했고 마지막장 별지에 전체 보증금중에 얼마가 회사지원금이라고 썼는데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되어서 임차지원금을 모두 상환을 했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계약기간은 아직 13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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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91109
    21년 06월 20일
    관건은 임대차보증금 일부의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권리를 포기하는 것일겁니다. 회사가 글쓴분께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글쓴이분께 양도한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되겠네요. 또한 해당 합의서 내용을 먼저 임대인께 설명을 하시고, 절차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드린 다고 하시면 깔끔할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임대차보증금 일부의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권리를 포기하는 것일겁니다. 회사가 글쓴분께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글쓴이분께 양도한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되겠네요. 또한 해당 합의서 내용을 먼저 임대인께 설명을 하시고, 절차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드린 다고 하시면 깔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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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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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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