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 메출액 백억이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주식
2021.06.19 | 조회수 1,247
할수있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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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아
BEST해당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상법상 행사조건으로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은 상법이 정해 놓은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보세요.) 근로자 입장에서 스톡옵션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행사 시점에 세금 부담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행사 시점에 여전히 회사가 비상장 상태라면 마땅히 유동화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된 주식 가치만큼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간혹 대표님이 무상으로 주식증여 해주거나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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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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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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