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합병 후 소멸법인 퇴직연금폐기 신고

21년 06월 18일 | 조회수 578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한 회사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이미 폐업등기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소멸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퇴직연금 폐기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흡수하는 법인에서도 할수 있나요? 보통 소면법인 or 인수법인 어디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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