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한 회사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이미 폐업등기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소멸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퇴직연금 폐기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흡수하는 법인에서도 할수 있나요? 보통 소면법인 or 인수법인 어디서 진행하나요?
인사/HR
합병 후 소멸법인 퇴직연금폐기 신고
21년 06월 18일 | 조회수 578
팀
팀장님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안녕하세요, 최근 한 회사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이미 폐업등기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소멸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퇴직연금 폐기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흡수하는 법인에서도 할수 있나요? 보통 소면법인 or 인수법인 어디서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