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딱 한번 있었던 해외 업체로 송금을 온라인 이체로 잘 못 해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돈 돌려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직원도 좀 넋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홍콩)이라 소송을 하기도, 추심을 하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직원이 배상하는 방법 밖엔 없는건지..
인보이스와 아에 다른 업체 정보를 입력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네요...
해외 송금 실수 (경리 과실)
2021.06.18 |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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