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설립시 직원들에게 지분 투자 제안

2021.06.17 | 조회수 2,203
성장통
현재 한개의 법인에서 2개업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 하나를 분리해 신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법인 직원들 중 퇴사 후 신규 법인으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1%씩 지분을 투자하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자본금 1억으로 만들경우 100만원씩 제 통장에 입금 받고 법인설립할때 증빙을 하는게 맞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ㅜㅜ 현재 매출이 월1억정도 나오는 사업이라 신규법인에서도 1년 10억이상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영업이익은 30%정도 입니다. 직원에게는 현재 회사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 할 수 있으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산한게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항들로 주주 계약서를 쓰고 공증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사시에는 매입한 가격으로 회수 필수 - 의결권 또는 법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음 결국 제 의도는 성장하는 사업 분리해서 기여했던 직원들에게 지분 나누고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향후 투자 유치 계획이 있기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면 직원들에게 급여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기회도 생기구요 그동안 제 100% 개인 회사처럼 운영을 하다보니 스톡옵션이니 지분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 당연히 법무법인에 상담하고 결정해야겠지만 그보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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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y
BEST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분참여보다 액면가 스톡옵션 발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지분에 대한 경제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주식이나 스톡옵션은 연봉이나 인센에 비해 동기 부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퇴사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퇴사시 되사오시는 경우도 정관에 따라 이사회나 주총 결의로 양수도 승인을 해야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어차피 상법상 최소 2년 이후에나 행사 가능해서 묶어두기는 옵션이 더 좋습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세 20% 내는 것이 소득세율 적용 받는 옵션 보다는 유리할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보다는 옵션이 부담이 없으실겁니다. 그래도 주식으로 주시려는 경우 주주간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말씀하신 퇴사시 매도 조건 외에도 대표님께서 회사 매각시 거부할 수 없게 drag along 과 외부로 주식을 파는걸 막기 위해 대표님의 우선매수 조건을 넣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의결권 제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겁니다. 보통주는 나중에라도 의결권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착한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동업자 관계 + 고용-피고용 관계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직원에게 준 것을 쉽게 수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시고 꼭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동업관계는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보다 옵션을 선호하는 다른 이유는 나중에 유상증자시 증여의제로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특관자 중 일부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무상으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표자-직원은 특수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밸류를 높여 투자 받으실 때 대표님이 일부 유증에 참여하신다면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주주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끝으로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계속 남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관에 도장 날인하실 일이 있을 때 퇴사한 직원들 이름을 계속 보시게 됩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발기 참여가 뿌듯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설립시 발기인들 모두에게 날인을 받는 서류들도 있어서 미세하지만 대표님 혼자 발기 설립하실 때보다는 불편하실 겁니다. (수정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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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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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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