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련 법들이 강화되어가고 바뀌면서 착공시 인허가청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늘어가네요. 최근 물류센터현장 착공신고를 위해 착공서류목록 협의를 들어갔는데, 올2월부터 법이 바뀌어 냉동시설등이 들어가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라는걸 같이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기계설비법 제15조에 의거). 모르셨던 분들은 참조하세요~!^^
건설/건축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21년 06월 17일 | 조회수 753
블
블루스카이5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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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헤라
21년 06월 20일
이것저것 챙겨야할게 너무많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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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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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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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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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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