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일을 했어요 18년 3월 부터 20년 1월까지요..2년 파견계약직이었는데 좋은 직장 인줄 알고 나름 이름 이 큰 회사 공채로 뽑아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2달 계약 남기고 이직했어요 이직하고 2달 못채워서 연차수당 100만 원 넘게 못받고 그래도 정년보장 미래 있으니깐 근데 부당해고 당했네요. 업무평가 알려달라니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러고 끝났네요 사람때뭉에 많이 힘들거다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이네요. 출근만 하고 업무도 하지말라고 하네요 그리고선 파견계약직 2명 데리고 오네요...
미디어/문화/예술
회사생활..이거는 음 고민이네여
20년 04월 28일 | 조회수 743
검
검은짱돌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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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청
청어람기숙학원장
20년 05월 11일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억울한 불법적
해고사항을 관할 노동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고하십시오 법이 정한 년차수당도 지급 못받은 사실
그대로 알리시구요 더 나아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바노동심판원 제소하시어 승소하시면 손해배상받고
처리하시길 충고합니다
현 노동조합 간부~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억울한 불법적
해고사항을 관할 노동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고하십시오 법이 정한 년차수당도 지급 못받은 사실
그대로 알리시구요 더 나아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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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동조합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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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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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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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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