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는 공무원에 준해서 청원경찰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기여금도 떼고 있고요.. 아는 분이 청원경찰인데 인사팀에서는 공무직으로 본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쉬라는 얘기도 없고요.. 초근수당은 1.5배가 아니라 공무원처럼 일정수당이 정해진 채로 지급되고 있어요 어쩔때는 공무원처럼 대하고, 어쩔때는 공무직이고.. 업무하다 징계받는 거 보면 공무원인가요?
공직/공무원
지자체, 공공기관의 청원경찰은 공무원인가요, 공무직인가요?
20년 04월 27일 | 조회수 1,149
아
아쫌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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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야생동물
20년 04월 28일
예외쪽에 들어가는거겠죠. 경비원 등
예외쪽에 들어가는거겠죠. 경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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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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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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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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