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글 보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첫번째 질문 저희가 권고사직을 시켜야 할 케이스가 생겼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1개월치 금액을 산정할때 1. 기본급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어떤것으로 하고들 계실까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2. 두번째 질문 위로금은 평균적으로 몇개월 정도 지급하고 계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인사/HR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1년 06월 15일 | 조회수 1,014
럭
럭셔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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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왈왈 게속 짖
21년 06월 16일
해고/권고사직시는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거나 1달간의 기간을 주면됩니다. 또한 위로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2-3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고/권고사직시는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거나 1달간의 기간을 주면됩니다. 또한 위로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2-3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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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
럭셔리버스
작성자
21년 06월 16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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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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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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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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