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년간 전세계약을 하면서 회사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인-임차인(회사, 직원) 이렇게 3자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지원금을 반납하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님 반납 입금확인증을 회사에서 받아놓았다가 내년 계약 만기때 모두 돌려받기만해도 될지 궁금하네요ㅠ 조언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전세계약서 새로 써야할까요?
21년 06월 15일 | 조회수 410
개
개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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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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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16일
임차인은 회사이므로 회사와 임대인간의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직원이 입주를 하건 계약 해지를 하건 이는 회사와 임대인간의 문제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계약이 종료 되었으므로 회사 지원금은 반납하고 질문자님이 지급하신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 받으시고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회사이므로 회사와 임대인간의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직원이 입주를 하건 계약 해지를 하건 이는 회사와 임대인간의 문제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계약이 종료 되었으므로 회사 지원금은 반납하고 질문자님이 지급하신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 받으시고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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