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채우지 않고( 최초 1년, 2년 연장 계약하여 3년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 임용권자는 당사자에게 퇴직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임용기간 연장의 경우 평가를 통하는데, 평가 없이 미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여 의견 구합니다.
공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미연장 관련 의견 구합니다
20년 04월 27일 | 조회수 1,488
긍
긍정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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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키
20년 04월 29일
연장할때는 근무평가하고요 별도로 성과급지급을 위한 근평을 합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평과 상관없고요. 날짜 맞춰서 당연퇴직 발령입니다
연장할때는 근무평가하고요 별도로 성과급지급을 위한 근평을 합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평과 상관없고요. 날짜 맞춰서 당연퇴직 발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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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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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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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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