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년간 전세계약을 하면서 회사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인-임차인(회사, 직원) 이렇게 3자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지원금을 반납하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님 반납 입금확인증을 회사에서 받아놓았다가 내년 계약 만기때 모두 돌려받기만해도 될지 궁금하네요ㅠ 조언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21년 06월 14일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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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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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ilIliij
억대연봉
21년 07월 21일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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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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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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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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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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